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65조 (교육의 실효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성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 대상자가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하거나 교육시간 중 이석하는 등 교육수강 자세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의 해당 교육과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대상자 개인 및 해당 교육대상자가 속한 부서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교육 참여 실적을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한 부서에 대하여는 교육생 선발시 해당부서 직원을 우선 선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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