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5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대표홈페이지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홈페이지 외에 특정계층이나 특정분야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추가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관련된 정책, 제도, 장기발전계획 수립, 평가 및 지도 점검 등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총괄한다.
④본부의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표홈페이지 외에 해당 실ㆍ국 및 기관의 특정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또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확장, 변경 또는 통ㆍ폐합하여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등 웹사이트 접근성 강화 및 웹 표준화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⑥홍보담당관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⑦제5항의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침 또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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