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 (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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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되, 거래실례가격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검토 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되, 거래실례가격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검토 시 제외할 수 있다.
1.세부품명기준 동일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간 거래
2.세부품명기준 동일 용역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간 거래
3.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거래, 친족관계(거래업체 대표자가 배우자이거나 자녀인 경우)간 거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의 규격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 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적격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거래(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6항에 따라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용역에 대해서는 적격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이전 계약에서 제46조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계약단가 인하 조치하였거나, 동 조치가 필요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세부품명별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ㆍ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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