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 (구매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용역을 구매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매입찰공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매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기간이 종료되어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입찰공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구매입찰공고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구매입찰공고를 취소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매입찰공고 종료 후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않기로 심의할 수 있다.
1.제4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결과 적합성 검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의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경우 등 세부품명의 특성 및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ㆍ이행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안전 위해 등으로 전반적인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구매입찰공고일 이후 3년간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4.담합이 발생한 경우
5.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를 위반한 경우
6.언론,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가격 부풀리기, 품질불량 등으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특정 업체의 독과점 등으로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
[별지 제1호 서식] 구매입찰공고서 : 적격성 평가 대상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세부품명번호 : ) ○ 구매예정수량 : ○ 단 위 : ○ 추 정 가 격 : ₩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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