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3조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최근 2년간 입찰 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불공정 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간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 세부 위반 내용 | 부과 점수 뇌물 |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 | 10 5 3 2 담합 | 가.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에 참여한 자 | 10 5 허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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