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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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때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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