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4조 (계약이행실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계약이행실적평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을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세부품명) 규격서
[별지 제3호 서식] ○○○○(세부품명) 규 격 서 용역정의 및 적용범위 1.1 용역정의 ㅇ 해당 용역의 표준 설명(용역 일반정보 등) 1.2 적용범위 ㅇ 해당 용역에 대한 규격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서술(해당 용역이 적용되는 수요기관 및 지역 등) 1.3 분류 1.4 수행구분 ㅇ 해당 용역의 수행 범위에 대해서 서술…
제6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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