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6조 (2단계경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장이 구매하려는 금액이 제19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65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2단계 경쟁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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