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6조 (2단계경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장이 구매하려는 금액이 제19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65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장이 구매하려는 금액이 제19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65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2단계 경쟁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