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참가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지원이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임대서비스인 경우는 중소기업지원, 국내 제조업체 지원, 건전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국내 제조업체, 관련 면허 또는 인증을 구비한 업체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