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8조 (제안서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가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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