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5조 (제안서 제출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안요청일자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기한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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