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공급사별로 1인 간주)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한 용역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1.계약상대자 요건이 제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를 적용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인율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10%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
2.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이외 물품 : 19.50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80.495%)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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