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규제의 재검토)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34조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조건
2.[별표 1]에 따른 적격성 평가 결격 사유 중 산업재해 분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적격성 평가 결격사유
> 구 분 | 결 격 내 용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창업 3년 이내의 용역업체는 면제) 업체상태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산업재해 | 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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