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8조 (수정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등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다.
가.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발생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 체결
나.계약상대자가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이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 체결
다.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 체결
라.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수정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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