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4조 (기획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43조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획전 중 계약단가 할인이 포함된 기획전(이하 "할인상품기획전"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참여할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는 기간을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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