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4조 (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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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제1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이나 가격변동이 없고 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등 계약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ㆍ면허,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 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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