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6조 (판매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55조의 거래정지 조치와 별개로 계약조건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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