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2단계경쟁 회피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납품요구대상금액을 제1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1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 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 건의 예산비목이나 예산회계연도가 이전 납품요구 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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