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와의 가격협상이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예비품 등 그 밖에 서비스에 대한 추가선택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선택계약 세부품명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