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5조 (거래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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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거래정지에 대한 가중,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2.거래정지 종료일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3.가중 또는 감경 없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기간,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한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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