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 (제안서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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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3일 이상(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3일 이상(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안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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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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