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 (품질관리 통보의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사후관리과정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 검사 불합격 또는 용역 규격서 상에서 명시하는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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