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안요청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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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자들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제안요청서 중요사항의 입력ㆍ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2.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종전의 제안 요청으로는 사업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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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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