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 (가격협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려는 규격별 계약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를 조합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組合員社)(이하 "조합원사"라 한다)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가격제안서
[별지 제5호 서식] 가격제안서 조달청장 귀하 가격협상일시: 년 월 일 구매입찰공고번호 제 호의 용역에 대하여 용역구매입찰 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권유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납품할 것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