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제19조제1항의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인 금액에서는 2단계 이상 제시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제안한 규격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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