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공통규격 작성
3.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
4.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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