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람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람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궁능유적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1.일반관람권 : 공개지역을 당일에 한해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2.특별관람권 : 특정지역을 당일에 한해 정해진 시간내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3.상시관람권 : 공개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4.시간제관람권 : 공개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조기시간, 점심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 한해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5.점심시간관람권 : 공개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점심시간에 정해진 횟수 내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6.통합관람권 : 4대궁 및 종묘를 일정기간 내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7.경품관람권 : 국가유산 홍보 활성화, 대국민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품으로 지급하는 관람권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람권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경품관람권임을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관람권은 전산발권시스템을 사용하여 발매하되 휴대전화, 신용카드, 무인발매, 사전발매 등을 이용한 전자발권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관람권은 관람권에 명시된 기간 및 시간에 한해 유효하다.
④관람권(제1항제7호의 경품관람권은 제외한다.)의 환불은 제3항의 관람권 유효기간 및 시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단, 제1항제3호부터 제6호의 관람권은 1회 이상 사용 시 환불받을 수 없다.
⑤제4항에 의하여 환불을 받으려는 자는 관람권 유효기간 만료일전까지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1항제7호의 경품관람권을 발급할 경우 지급대상, 지급목적 등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경품관람권 발급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경품관람권 발급요청서 부서명 | 지급일자 | 수요량 | 수요량 | 요청사유 | 담당자 | 비고 부서명 | 지급일자 | 궁궐명 | 매수 | 요청사유 | 담당자 | 비고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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