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입장제한 및 관람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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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련 물품 보관 또는 관람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기관의 장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련 물품 보관 또는 관람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인화물질 및 무기류(총포, 화약, 도검류 등) 등 위험물 소지자
2.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
3.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위해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운동ㆍ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5.음주, 복장, 무속 행위, 방언(放言), 사사로운 제사 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국가유산 훼손행위(낙서 등)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6.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 규정을 따르지 않아 궁능유적기관 직원의 주의를 받은 자
7.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
8.「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②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③궁능유적기관의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금연 위반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궁능유적기관의 장은 관람질서를 유지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여건에 맞게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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