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매표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표시간은 제4조의 공개시간 및 관람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표시간은 제4조의 공개시간 및 관람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매표원은 매표시간 이전에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일련번호 순위에 따른 관람권과 환전금을 인수받아 지정된 매표소에서 전산발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련번호 순으로 발매하여야 한다.
③매표원은 근무시간 중 매표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감사 및 점검에 임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는 매표소 출입을 일절 금지하여야 한다.
④매표소에 출입하는 모든자는 사적인 현금을 소지하고 출입할 수 없다.
⑤매표원은 매표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출납ㆍ판매일지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환전금, 잔여관람권, 환불관람권, 손실관람권 및 현금, 기타 결제수단전표, 전자매표 데이터 등을 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 출납ㆍ판매일지의 작성은 전산발매시스템에서 작성ㆍ출력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⑥매표근무에 따른 세부사항은 궁능유적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