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람요금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요금은 별표1의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에 따라 관람요금을 감면한다.
②궁능유적본부장은 학술조사,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의한 특별공개지역을 무료로 입장시킬 수 있다.
③궁능유적본부장은 각종 장소사용의 진행 및 해당 국가유산의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④궁능유적본부장 또는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촬영허가 또는 장소사용허가의 대상, 시간, 목적 등 비추어 관람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시킬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경품관람권 발급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경품관람권 발급요청서 부서명 | 지급일자 | 수요량 | 수요량 | 요청사유 | 담당자 | 비고 부서명 | 지급일자 | 궁궐명 | 매수 | 요청사유 | 담당자 | 비고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경품관람권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경품관람권 발급대장 일련번호 | 발급일 | 요청기관 | 수량(매) | 관람권 고유번호 | 비고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
감면대상자 | 감면율 (일반관람요금에 대한 백분율) | 비고 국빈 및 그 수행자 | 100분의 100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100분의 100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100분의 100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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