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ㆍ국가유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본부장은 4대궁ㆍ종묘 및 조선왕릉의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관광진흥법」 제38조에 의한 관광통역안내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역사ㆍ국가유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역사ㆍ국가유산 교육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한국관광공사는 제1항에 따른 역사ㆍ국가유산 교육을 이수한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관람권제11조 · 관람요금 감면제12조 · 확인증제13조 · 서비스의 제공제14조 · 안내해설근무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15조 ·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ㆍ국가유산 교육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매ㆍ수표원의 자세제17조 · 매표근무제18조 · 책임제19조 · 수표근무제20조 · 수표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