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개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본부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의 훼손 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과 국가원수 방문 및 부대행사 등의 주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폭염, 미세먼지 등 기상이변,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국가유산 수리ㆍ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궁능유적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조치 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제한 또는 중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궁능유적기관의 장은 궁능유적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공개와는 관람요금, 관람지역 등을 달리하는 특별공개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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