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촬영허가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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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27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촬영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3.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촬영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촬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촬영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1.촬영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
2.촬영 전 허가한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반환
3.촬영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음.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취소할 경우,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반환 금액을 산정하여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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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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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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