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표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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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표원은 근무 중 정 위치에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표원은 근무 중 정 위치에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표원은 관람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절취하여 관람권 부표는 즉시 수표함에 투입하고 관람권은 관람객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모바일관람권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검표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수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고 관람객을 입장시킬 수 없다.
④수표원은 근무종료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표근무일지를 궁능유적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근무일지 중 관람인원은 전산발매시스템에서 작성ㆍ출력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⑤기타 수표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궁능유적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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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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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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