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매ㆍ수표원의 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매ㆍ수표원의 자세) 매ㆍ수표원은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자세로 매ㆍ수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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