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장소사용허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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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소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6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장소사용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궁능유적기관에 동일한 목적의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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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소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6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장소사용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궁능유적기관에 동일한 목적의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7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국가유산청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8의 안건부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궁능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한 경우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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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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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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