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장소사용허가 절차 등)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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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장 소 사 용 허…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서 ①신청인 | (대표자명) | (대표자명) | ②연 락 처 | ③허가내용 | ④사 용 명 | | | ③허가내용 | ⑤사용일시 | 월 일 시 ~ 월 일 시…
구 분 | 사용면적 (㎡) | 4대궁․종묘․사직단 | 4대궁․종묘․사직단 | 그 외 | 그 외 | 장소사용 신청기한 구 분 | 사용면적 (㎡) | 기본요금 (1시간 이내) | 초과요금 (1시간당) | 기본요금 (1시간 이내) | 초과요금 (1시간당) | 장소사용 신청기한 건물내부 | 100미만 | 500,000원 |…
구분 | 세 부 내 용 | 비고 기본 방침 | 1. 궁능유적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궁능유적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내용 | 3. 역사적 재현행사는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고증 미비의…
구분 | 세 부 내 용 | 비고 목적 | 이 기준은 궁능유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궁능에서의 촬영·장소사용 허가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안건 구분 | 1. 궁능유적본부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을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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