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7의 장소사용 허가 가이드라인
2.국가유산 보호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수표근무일지
[별지 제7호서식]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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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
구분 | 세 부 내 용 | 비고 기본 방침 | 1. 궁능유적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궁능유적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내용 | 3. 역사적 재현행사는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고증 미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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