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개제한구역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개제한구역 출입) 궁능유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의한 공개제한구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학술조사 및 국가유산의 수리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취재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3.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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