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촬영요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촬영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궁능유적본부장은 촬영이 제4조에 따른 공개제한시간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개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요금을 산정할 때 구성 및 내용면에서 드라마와 비 드라마적 요소가 혼용된 제작물은 비 드라마로 구분한다.
④궁능유적본부장은 촬영허가 신청자가 촬영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촬영할 경우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초과시간에 대한 촬영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경품관람권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경품관람권 지급대장 일련 번호 | 지급일자 | 수량 | 관람권 고유번호 |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자 | 지급 담당자 | 부서장 서명 일련 번호 | 지급일자 | 수량 | 관람권 고유번호 | 성명 | 연락처 | 지급사유 | 지급 담당자 | 부서장 서명 | | | | | | | | |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촬영요금표
ㅇ 스틸사진 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 ① 비상업용 촬영 | ② 상업용 촬영 | ② 상업용 촬영 | ② 상업용 촬영 구분 | ① 비상업용 촬영 |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구분 | ① 비상업용 촬영 | ③ 없음 | ④ 있음 | ④ 있음 기본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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