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촬영요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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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촬영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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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촬영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궁능유적본부장은 촬영이 제4조에 따른 공개제한시간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개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요금을 산정할 때 구성 및 내용면에서 드라마와 비 드라마적 요소가 혼용된 제작물은 비 드라마로 구분한다.
④궁능유적본부장은 촬영허가 신청자가 촬영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촬영할 경우 별표3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초과시간에 대한 촬영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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