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확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기관 관할 지역 내 위탁관리업체 종사원은 종사원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은 당해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확인증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제 호 확 인 증 | 제 호 확 인 증 | 제 호 확 인 증 | 제 호 확 인 증 | 사진 3㎝×4㎝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사진 3㎝×4㎝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 성 명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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