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일반관람요금 징수 및 취소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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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궁능유적기관의 공개지역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반관람요금(이하 "관람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기관의 공개지역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반관람요금(이하 "관람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관람요금은 궁능유적본부장이 정한다.
③관람요금을 징수할 때는 관람요금 징수대상과 연령기준을 명시한 관람요금표를 매표소 앞 등 관람객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공개지역에 국가유산청 이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개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관람요금을 통합 징수하고 그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예매시스템에서 결제 후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람료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관람 당일 입장시간 2시간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나.관람 당일 입장시간 2시간 전 경과 후 입장시간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액의 10% 공제 후 환급(단, 환급수수료 별도 공제)
다.입장시간 이후 취소하는 경우 : 환급 불가
⑥관람 당일 입장시간까지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지 않을 때에는 관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람을 못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경보 이상의 기상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
나.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관람을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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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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