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기관의 일일 공개시간은 09시~18시를 원칙으로 하되 6월~8월에는 18시 30분, 11월~1월에는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궁능유적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일 공개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공개제한 시간은 일일 공개시간 외의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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