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안내해설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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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여 친절한 자세로 해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여 친절한 자세로 해설하여야 한다.
②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해설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 안내해설을 하는 시간 외에는 안내해설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안내해설일지를 궁능유적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소속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궁능유적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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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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