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안내해설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여 친절한 자세로 해설하여야 한다.
②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해설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 안내해설을 하는 시간 외에는 안내해설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안내해설일지를 궁능유적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소속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궁능유적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안내해설일지
[별지 제5호서식] 안 내 해 설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안 내 해 설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안 내 해 설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안 내 해 설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안 내 해 설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안 내 해 설 일 지 년 월 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