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장소사용요금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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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소사용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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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장소사용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소사용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1.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며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장소사용
2.궁중의례 재현 등 궁중생활문화와 관련된 공익목적의 장소사용
3.해당 국가유산의 홍보 등을 위하여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사전에 승인한 장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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