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촬영허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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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을 하려는 자는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24조에 따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촬영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특정 의상이나 소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웨딩 촬영
2.캐릭터 의상, 인형탈, 에어수트 등 비일상복 및 그에 상응하는 소품을 활용한 촬영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관람객의 밀집ㆍ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내 특정 구역의 촬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선왕릉, 종묘 및 칠궁은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촬영을 제한할 수 있다.
④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 방문과 연례적인 정부 주최 주요행사(기념일 행사 등)는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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