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촬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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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촬영은 신청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용 촬영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 촬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촬영의 구분) 촬영은 신청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용 촬영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 촬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상업용 촬영이란 시사ㆍ교양 등 TV비드라마를 위한 촬영과,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 등을 위한 촬영
2.비상업용 촬영이란 관람객 기념용 촬영, 논문, 학술연구, 뉴스보도 등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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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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