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촬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촬영의 구분) 촬영은 신청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용 촬영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 촬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상업용 촬영이란 시사ㆍ교양 등 TV비드라마를 위한 촬영과,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 등을 위한 촬영
2.비상업용 촬영이란 관람객 기념용 촬영, 논문, 학술연구, 뉴스보도 등의 촬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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