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본부장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제3조의2에 따른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궁능유적기관을 공개한다.
②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본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궁능유적기관을 공개할 수 있다.
③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개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개한다. 다만, 궁능유적본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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