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장소사용허가 신청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장소사용허가 신청 방법) 장소사용신청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 신청서를 갖추어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장소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장 소 사 용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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