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10조 (인쇄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제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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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쇄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전자적 형태의 복권 제외)은 수탁사업자 등만이 인쇄ㆍ제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쇄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전자적 형태의 복권 제외)은 수탁사업자 등만이 인쇄ㆍ제조할 수 있다.
②복권이 훼손되어 번호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무효로 한다.
③제7조제3항에 따라 판매되는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은 당회 추첨마감시간 이전에 판매인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고 수탁사업자 등이 검증을 완료한 복권만을 유효한 복권으로 본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효인 복권은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에 따라 무효인 복권 중 무효사유가 수탁사업자 등의 인쇄 오류에 따른 훼손 등의 경우에는 판매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동일금액의 복권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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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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