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의3 (인쇄식복권 분의 판매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인은 복권판매 이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인쇄식복권 분(이하 "인쇄식복권"이라 한다)의 유통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판매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적으로 등록한 복권(이하 "활성화 복권"이라 한다)만 유효한 복권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활성화 복권만 판매 가능하며 당첨금은 등록된 유통 데이터의 일치 여부와 검증번호의 정합성을 전자적으로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 외 상태의 인쇄식복권(이하 "비활성화 복권"이라 한다)은 무효한 복권으로 보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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